학교 민주주의, 학생자치 그리고 학생들의 상상과 제안
그렇다면,
학생들과 관계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혹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경우,
이 문제를 누가, 어떠한 과정으로 해결해야 할까?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