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 농업을 만드는 학교
2025년 4월 4일(금) / 독일 / 켐프텐 농업직업학교(Staatliche Berufsschule III Kempten)
“농업이 사랑받지 못하면,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독일 바이에른 주 켐프텐(Kempten)에 있는 농업직업학교를 방문했던 날, 교장 선생님이 던진 이 질문은 예상치 못하게 가슴을 찔렀다.
연수를 다녀온지, 벌써 7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질문을 들었던 그날의 교실의 온도와 공기가 느껴진다.
교장선생님의 질문을 들은 그 순간, 이 학교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와야 했는지를 깨달았다. 켐프텐 농업직업학교는 겉보기에 평범한 직업고등학교처럼 보였는데, 이곳은 농업을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 나아가 책임 있는 시민의 직업윤리로 끌어올리는 교육 철학을 실현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3개의 직업군 학교가 모인 공립 캠퍼스 내에 있으며, 2023년 기준, 전교생 약 6,500명 중 농업계 재학생은 약 1,000명이다.
이들은 축산, 식품가공, 원예, 플로리스트, 제과제빵 등 9개 세부 직업군으로 나뉘며 교육을 받는다.
<켐프텐 농업직업학교의 구조>
* 운영: 바이에른 주 교육부 + 농림부 공동
* 교육 방식: 듀얼 시스템 (학교에서 이론, 농장에서 실습)
· 1학년: 주 4일 이론 + 1일 실습
· 2~3학년: 주 1일 이론 + 4일 실습
* 등록금 : 무상, 실습을 통해 700~840 유로의 월급 지급
* 실습 원칙: 가족 농장 실습 금지 (공정성과 교육성 확보)
* 특수 교육: 유가공 실습장은 본교에서 5km 떨어진 외부 실습장
* 보완 교육: 공공연구기관에서 작물·축산 집중 교육(연 1회)
* 교육 목표: 직업능력 + 인성교육 + 지역사회 참여
* 농업 자격증 취득
* 사회적 연계: 유치원, 요양시설, 지역환경교육,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 정책적 혜택: 졸업 후 세제, 보조금, 정책 참여 자격 부여
학생들의 연령대는 16세부터 34세까지 다양하다.
누군가는 가족의 농장을 잇기 위해 이곳에 왔고, 누군가는 기반은 없지만 “농업이 즐거워서” 농업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교육은 농업의 지식 습득을 넘어섰다.
경영학, 법률, 세무,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환경과 동물복지까지 농업을 하나의 산업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는 교육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론은 학교에서, 실습은 농장에서, 그리고 실습장에서 접하지 못하는 전문기술은 공공 농업연구기관에서 보완한다.
이 모든 것이 ‘농업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 안에 설계되어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실습 운영 원칙이었다. 학생은 자신의 가족 농장에서 실습할 수 없다.
“가장 익숙한 환경은 가장 학습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철학 때문이다. 정말 옳은말이다.
누구든 낯선 농장에서, 타인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증명해야는것이 맞다.
실습 농장을 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학교는 전문가를 통해 직접 연결을 돕는다.
그 누구도 교육의 테두리 밖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것이 독일이 농업을 ‘업(業)’으로 존중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농민이 된다는 건, 흙을 일구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과 윤리, 책임을 다지는 사람 '경영자'가 된다는 뜻이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농민 자격증이 없다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농민(교육)은 국가로부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 관련 정책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의 농민 자격증은 "농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가?",
한국의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왠지 다른, 또 다른 모습이다.
<독일 농민자격증 혜택>
* 정부 보조금 우선 지원
* 장비 및 토지 구매 시 금융 우대(1%)
* 유기농 전환 지원
* 농촌정책 결정 참여 같은 실질적 혜택
* 외국인의 경우, 독일 보증인이 있을경우 입학 가능
독일은 노동에 자격을 묻고, 그 자격에 존엄을 부여하고 있었다.
Q. 실습 농장은 어떻게 정하나요?
학생이 스스로 실습 농장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찾기 어려울 경우, 학교의 실습 전문가가 농장을 추천하고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실습 농장 자격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마이스터 자격’을 보유한 농장만 가능합니다. 실습 계약서는 정식 문서로 작성되며, 학교와 농장, 학생 간 삼자 계약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Q. 실습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실습 중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 농업청이 개입하여 조율합니다. 학생의 상황, 농장의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실습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실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졸업 시험은 이론 + 실기 평가로 구성되고 이론은 학교에서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는 실습 농장에서 마이스터가 직접 평가합니다. 두 결과는 합산되어 최종 성적에 반영됩니다.
* 등록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업인 등록의 경우 직접 농지 등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 활동을 필요로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콩나물 재배
-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 재배(재배사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수직농장
-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 재배(바닥의 재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양봉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참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켐프텐 농업직업학교(Staatliche Berufsschule III Kempten)
- 주소: Kotterner Straße 43-87435 Kempten
- 홈페이지: www.bs3-kempte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