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HR은 다음의 일을 합니다.
평가제도를 운영한다면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반기 단위로 평가하는 회사가 더 많아요. 상반기가 끝났으니 상반기 평가를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차 연차 사용 촉진을 공지하고 연차사용계획을 취합합니다.
7~8월은 하계휴가 시즌이죠. 하계휴가 계획을 받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특정시기(8월 1주 등)를 지정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계휴가를 계획을 받습니다.
7월에 정기인사 발령을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조직개편, 임원 발령 등 정기인사를 합니다.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인센티브(또는 성과급)를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제로 연말/연초를 제외한 연중 상시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월별 컨설팅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미리 준비하고 보고한다면 이쁨 받는 인사담당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1) 11 ~ 1월은 연봉인상, 급여체계 관련 의뢰가 많습니다.
2) 2 ~ 4월은 인사규정, 직급체계 관련 의뢰가 많습니다.
3) 5 ~ 8월은 동안 평가제도 도입, 채용프로세스 개선, 온보딩 관련 의뢰가 많습니다.
4) 9 ~ 10월은 전반적인 인사 정비(모든 영역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