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90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살의 질을 증진하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이 없는 한 노인이 개인적으로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계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재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성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지키기 위한 질 높은 서비스
-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
-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
-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 개별적인 수납공간
- 편안한 조명과 음향
- 쾌적한 실내온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보건복지부,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교육사업부, 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