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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알찬 정보_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극히 개인적인 뷰포인트

알쓸알정(알아두면 쓸모 있는 알찬 정보)_1.청년내일채움공제     


[요즘 시대에 청년이 돈을 모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사 이래의 스펙을 자랑하면서도 취직이 쉽지 않고, 애초에 학교 때부터 빚을 지고 나오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취업과 결혼 등을 거치면서 빚 속에 허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와중이지만 확실히 정부의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한번쯤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으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마 최고일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졌지만 얼마 전 추가개정도 있었고 하여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이 정책은 원래 2년간 청년 근로자가 300만원 만 모으면 총 1600만원+이자를 목돈으로 되돌려 주는(물론 그 이면은 청년층의 잦은 이직을 막고 장기 근속을 도모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제도입니다. 최근 3년간 3천만원을 만드는 3년형이 추가 되었구요. 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넷 발췌)

*2년형과 3년형 자유롭게 선택가능하구요. 가입자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군 경력은 뺀다는 말씀)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개정부분입니다. 횟수도 무관합니다. 이게 결국은 단기 아르바이트는 제외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한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좀 길어진 아르바이트는 복잡합니다. 애매할 때는 일단 신청을 해보고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적용대상‘18.4.1.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18.6.1. 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     


◎ (기업의 혜택) 기업도 여기에 참여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 보너스 Tip:

*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3~5년)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돈마련(개인 720만원 납입에 5년 만기 3000만원+이자 수령)을 위한 제도인데요. 다만,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재가입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문의)     


* 중도 해지 관련:

 □ (기 존)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은 전액 환급되고,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귀책사유별로 차등 지급 

     * 청년 귀책사유로 해지 시 최대 12개월 분,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 시 최대 18개월 분 지급

 □ (개 정취업지원금의 귀책사유별 차등지급 규정을 일원화하고, 중도해지 시 기간 적립금액의 50%로 축소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지원금 미지급(전액환수)

     * 공제 가입 후 3개월 이내 취소 할 수 있고, 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해지된 경우 1회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적용대상‘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18.6.1. 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

     * 청년납입금과 기업기여금은 기존지침과 동일 규정 적용(이건 돌려준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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