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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 직장을 고소중입니다 - 4

원만한 합의는 없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by 각오

https://brunch.co.kr/@gakugo/496


중간에 실무자 입장에서 합의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이라는 것은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힘든 싸움이 됩니다.

시간적,경제적으로 손실이 있고, 만약에 패소라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손실은 배로 돌려 받게 됩니다.


부당해고라는 것은 실무자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이 아니고,

실무자라고 해도 몇달전까지는 같이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만한 합의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까지 회사를 배려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실어급여 처리

이 두가지는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아니지만

처리를 안해주는 회사와 중간에 낀 실무자를 배려해서 조건을 조절했지만,

이마저도 회사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일이 도래했고, 저는 내심 기쁜 마음으로 이 과정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1편부터 읽어본 이들이라면, 이 심판 자체가 성립이 되나 싶을 정도로 터무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비슷한 비율의 과실 싸움이었다면 나름의 긴장을 했겠지만, 절차적, 도의적 모두 회사측은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이 과정은 어쩌면 저에게는 헤프닝과 같았습니다.


조사관님으로부터 17:00 부당해고 구제 심판이 시작이라는 알림을 받았고,

20여분 정도 전에 미리 도착해서 대기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IMG_1997.HEIC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황당

16:30분경 도착했고, 심판정 (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 앞에는 대기실이 2곳있습니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대기실이 각각 있습니다.


조사관님이 최종적으로 화해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고, 저는 괘씸하지만 납득이 갈만한 조건이면 화해에 대한 의사도 밝혔습니다.

사용자 측은 역시나 대표는 나오지 않았고, 실무자가 대리 출석했습니다.

IMG_1998.HEIC

부당해고 구제 심판은 17:00 정시에 시작되었고,

스크린샷 2025-07-26 오후 6.54.42.png

심판정의 내부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왼쪽부터 노동자측 위원, 중립을 지키는 공익위원, 판결을 내리는 주심, 그리고 또 중립 공익위원 끝으로 회사측 사용자 위원 이렇게 5명이 정면 좌석에 앉아있습니다.


시작하면 간단한 위원님들 소개가 진행되고,

이후 부터는 조사관님이 이미 취합받은 자료를 토대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IMG_1999.HEIC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이 있기전 대기시간에서 양쪽 화해 의견이 있다면?

브리핑 이후에 잠시 휴정을 하고 화해에 대한 조건을 맞추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쪽에는 노동자측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의견도 들어주시고 조건에 대한 얘기도 하며

사건에 대해서 보다 노동자측의 의견에 맞춰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쪽과 화해에 대한 조건을 협의 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심판정으로 복귀합니다.


오늘 심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했고,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이기에 화해 조정 시간에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심판정 복귀 이후에는 앞서의 위원님들의 심문이 이루어지고 대체로 사용자측 그러니까 회사쪽에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왜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라고 했지만, 해고이전의 직원수 보다 해고 이후의 직원수가 늘어난건 무엇때문이죠?"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처리라고 퇴직처리를 했는데 허위 기재하셨네요"


제가 쓴 반박문의 첫번째 질문에서 부터 회사는 대답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질문들 역시 결점이 너무 많은 답변서라 사실상 회사쪽의 위원 역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심을 비롯한 심판정의 모두가 회사쪽을 설득해 화해를 하는 것이 최소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답변서에 제가 요구한 조건은

- 해고일로부터 당일까지의 임금액

- 해고 예고수당

- 실업급여 지연처리로 인한 실업급여 수당분

크게는 3개의 요구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차에 접어들고 있어 이미 상당금액입니다.

그리고 화해 조정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에 이 기간은 약 10일이 지연되어 비용 부담은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화해 조정기간으로 인해 10일뒤 판결과 함께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저는 사용자측이 화해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화해를 할 수준이었다면 현재 상황까지 올 일도 없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조건을 내밀게 될지 혹은 무응답으로 대응할지에 따라서 저는 다르게 대응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글은 화해조정이 끝난 이후 보상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짝 모자른 사이다지만 그래도 결과는 보이기 시작하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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