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선박검사원 ’업무방해죄‘ 유죄 평결
초기에 JTBC에서 세월호의 복원성문제가 보도되었다.
인터뷰기사에 따르면 전직 선장은 복원성이 불량해서 배를 운항하기가 겁이 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발라스트탱크에 항시 물을 채워서 운항을 해야 할 정도로 복원성이 불량했다고 한다.
세월호 선박 검사불량으로 한국선급 검사원이 기소되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중에서 복원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추가되었다.
복원성시험을 할 때 탱크측심을 하는데 100개 탱크 중에서 3개만 확인했다는 혐의와
경사시험 시 무게추이동전 흘수 체크, 무게추 이동후 흘수체크 2회를 해야 하는데 무게추 이동 전 1회만 했다는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다.
한국선급회장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업무방해란다.
그놈의 업무방해는 만능키처럼 작용한다. 선박검사원을 기소할 때 제일 잘 먹히는 것이 업무방해다.
보통은 술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장사를 방해하면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되는데 해양에서는 검사를 부실하게 하면 검사를 하는 단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다.
한국선급은 복원성시험을 할 때 탱크측심을 3%만 하면 된다는 한국선급의 내규를 제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어졌다. 유죄소견으로 하급심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검사원의 잘못으로 판정한 이유는 "미필적고의"였다.
미필적고의를 사전으로 찾아보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고의가 있었다는 뜻이란다.
내가 생각하기에 1심과 2심이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의견으로 파기환송한 것은 “업무방해죄”라는 죄목의 유연성,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