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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서아빠 Nov 15. 2022

단독경보형감지기

생명을 구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11월 13일 새벽 5시 화재출동벨이 울렸다.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내용이다.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랐고

다행히 주택 거주자는 화재 발생 주택에서 대피를 완료한 상태였다. 

주택 거주자는 잠을 자던 중 

주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듣고 

깨어났다고 한다. 

아마도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면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주택 화재 현장

우리나라는 2012년 소방법이 개정되어 단독, 다가구, 연립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기존 주택들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2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모든 다가구, 주택 등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모두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님 댁이나 주변 지인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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