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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enie Dec 19. 2022

91년생, 5년차 대기업 직장인 연봉 (#1)

Ep.1 원천징수 영수증 공개

작가는 91년생, 32살의 5년차 대기업 직장인이다. 2018년 1월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2022년 12월 현재까지도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봉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부르곤 한다.


1. 계약 연봉

2. 영끌 연봉 (영혼까지 끌어모은 연봉)


계약연봉은 근로계약서 상에 숫자로 찍혀있는 연봉을 이야기하고, 흔히 말하는 영끌연봉은 계약연봉 + 성과급(PS, PI 등) + 상여금 + 수당 + 복지포인트 + 복리후생비(의료비, 포상금 등) 등을 모두 포함한 연봉이다.


따라서, "계약연봉"은 당해 연도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바로 알 수 있고 "영끌연봉"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발급 가능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연말정산의 개념과 의미까지 설명하기에는 글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다음번에 소개하기로 하고, 통상적으로 영끌연봉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공개하려 한다.




□ 2018년 - 51,926,036원 (5,190만원)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9년 - 56,545,120원 (5,650만원)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0년 - 59,845,148원 (5,980만원)

20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1년 - 65,742,215원 (6,570만원)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를 종합해보면 필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만 4년 동안


ㆍ2018년 - 51,926,036원 (5,190만원) _ 1년차

ㆍ2019년 - 56,545,120원 (5,650만원) _ 2년차

ㆍ2020년 - 59,845,148원 (5,980만원) _ 3년차

ㆍ2021년 - 65,742,215원 (6,570만원) _ 4년차


총 234,058,519원(2억 3,4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은 아직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진급으로 인한 연봉 상승이 있었고,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 되어 세후 약 23,000,000원(2,3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다시 종합하여 보면


ㆍ2018년 - 51,926,036원 (5,190만원) _ 1년차

ㆍ2019년 - 56,545,120원 (5,650만원) _ 2년차

ㆍ2020년 - 59,845,148원 (5,980만원) _ 3년차

ㆍ2021년 - 65,742,215원 (6,570만원) _ 4년차

ㆍ2022년 - 70,000,000원 (7,000만원 추정) + 23,000,000원 (퇴직금 2,300만원) _ 5년차


정확한 수치는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확인할 수 있지만, 필자는 21년까지의 근로소득 234,058,519원(2억 3,400만원)에 더하여 22년 추정소득(근로소득 + 퇴직금) 93,000,000원(9,300만원)을 합하게 되면 만 5년간 총 327,058,519(3억 2,7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5년간 3억 2,700만원"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한 수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수치일 수도 있다.


이 수치에 대한 가치평가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초년생이 대기업에 들어와 평범하게 일한다면 5년동안 평균적으로 3억이라는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월급명세서 공개를 통해 대기업 직장인의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p.2 월급명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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