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러들
아름다운학교 별별랩 박주원
광진시민허브 활동가 신동주
공유부엌 ‘진구네 식탁’ 대표 이지수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지혜민
광진청년네트워크 ‘광진러들’은 광진구에서 살고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임으로, 2014년부터 청년네트워크파티, 청년공간위탁운영,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진러들’은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 실천하는 청년조직이며,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자유롭게 기획, 실행하기도 한다.
‘청년이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1인 실거주 청년들의 플랫폼이 되는 것’,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지역에서 지속할 수 있는 삶,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고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에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러 자치구에도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고 지고 있다. 하지만 광진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올해 초, 청년지원센터인 무중력지대가 광진구에 생겼으나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무중력지대는 청년의 기본권보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만약 광진구에도 청년 기본조례가 있었다면,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참여, 주거, 생활안정, 권리보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중력지대에서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아쉬움에서 광진러들 안에 ‘청년 기본 조례안 만들기’TF팀이 꾸려졌다.
광진구에서 청년으로 살며 불편했던 점, 힘들었던 점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존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내용을 토대로 광진구 상황에 맞게 변경 혹은 추가하는 회의를 수없이 거쳤다. 또한 광진구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지지 서명 활동도 진행했다.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5월 29일 ‘우리 삶을 바꾸는 10가지 시민공약 서약식’에 참가한 모든 지방 선거 후보자들에게 지지서명 답변 모음집과 함께 전달되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
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아래와 같은 청년 조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위원회
2. 청년 네트워크
3. 기타 청년 조직체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
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0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광진구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위원
회와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안을 만들고 광진구 기관 및 기업에 배포,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
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모든 청년 고용에 있어서 나이, 계급, 인종, 국적, 장애 여부, 지역, 성별,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재능기부 및 인턴십이 악용되는 착취적 근로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근로기준법」및 광진구 생활임금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임금을 받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 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
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 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식생활,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정서안정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③ 구청장은 부채경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청년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과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말했듯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기관과 민간의 협치가 활발해지며 여러 자치구에서 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광진구에서도 6.13 지방 선거를 계기로 협치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광진러들에서 전달한 청년 기본 조례안만 있을 뿐 정식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에 광진러들은 청년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청년 이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광진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모집하고 있다.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광진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중, 광진구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의 삶을 위한 새로운 의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싶은 분들은 gwangjiners@gmail.com으로 이름, 연락처, 지원동기를 보내주면 된다. 매 월 첫 번째 화요일 저녁 7시, 광진구 청년 기본권을 위한 광진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나루 생활사’는 광진구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활동가, 예술가, 기획자, 소상공인, 문화 사업체 분들이 광진구에서 활동하며 느낀 점이나 관심사 혹은 고민들에 대해 자유롭게 기고하는 코너입니다.
칼럼 게재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emma@naruart.or.kr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