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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간제작소 Jul 30. 2020

집짓기 착공 전 준비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미래기술 프리패브 목조주택 공간제작소입니다.

많은 건축주님들이 오늘 계약하면 바로 내일부터 시공이 시작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정답은? NO인데요, 계약과 동시에 집짓기가 가능하시는 줄 알고 계시지만 알고 보면 미리 꽤 많은 선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준비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착공이란?

먼저 가장 알아보아야 할 것은 '착공'이라는 것입니다. 착공은 내 전원주택이 본격적으로 집짓기 시공을 시작했다는 절차인데요, 착공 한 달 전엔 최소한 4가지의 조건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4가지의 선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집짓기 착공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인허가입니다.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를 아우르는 말로 토지 인허가, 건축 인허가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해당 토지에 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집짓기의 기본이 되는 절차 중 하나이며 많은 예비 건축주님들이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혹은 절차가 까다로워 헷갈려 하시는데요, 공간제작소가 인허가에 대해서만 따로 자세히 포스팅해두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인허가 포스팅 바로가기

두 번째 조건은 착공신고와 착공계입니다. 생소하신 분들 많으시죠? 인허가가 나고 본격적인 집짓기 시공에 앞서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신고와 동시에 내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착공계가 나와야 터파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신고권(신고 규모 내)인 경우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200py)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495㎡(150py)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를 공사 시공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기계 설비 및 전기 설비 도면, 구조 등 실시 설계 도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감지라, 공사시공자의 지정 여부는 착공 신고서와 함께 기록하여 계약서 사본까지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허가가 아닌 건축신고의 경우, 공사감리자나 공사시공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 없으며 실시 설계 도서의 제출 의무 또한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경계측량입니다. 4가지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조건은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주위의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경계측량을 하고 착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경계측량을 하고 난 뒤에는 말뚝이 분실되지 않도록 말뚝 보호 조치를 한 뒤 혹여나 분실되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게 인근 지물과 지형을 이용하여 연장 선상에 별도로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하는 당일까지도 이 경계측량이 살아남아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전기 및 수도 확보입니다. 전기 및 상수도가 없다면 집짓기 공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시 전기는 전기가 지중에 있는 토지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최소 15일 전 전기 시공 업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도 확보는 상수도 즉 지하수는 음용이 가능한 수맥의 깊이에 따라 대공 또는 소공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상수도 관정 개발비용의 경우 깊이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지역 허가업체를 모집하여 조사와 견적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간혹 "땅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쩌죠?"라고 질문하시는 건축주님들이 계십니다. 지하수 업체에서 땅을 깊이 파건 얕게 파건 관계없이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집짓기 착공 전 선행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조건을 모두 직접 이행하셔야 가능하지만 건설회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업체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공간제작소와 함께 전문가에게 도움받아 편하게 집짓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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