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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상열 Aug 10. 2019

[오상열의 재테크과외 ]19.연말정산

13월의 월급

 #19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세금이 빠지고 있을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다던가, 소득공제용 연금을 가입한다던가,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정부에서 떼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줘요.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은 세금이고, 그 종류 중 종합소득세라는 거예요. 


 세금의 종류에는 소비세, 소득세, 재산세가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소득세를 알아 볼건데,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해요. 개인소득세의 종류는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가 있어요. 종합소득의 종류는 첫 번째로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인 이자소득, 두 번째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세 번째로 직장인들이 받는 근로소득, 네 번째로 직장생활이 아닌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으로 버는 소득인 사업소득,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이 있어요. 분류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세금이 있어요.


이제 종합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해볼게요. 종합소득에서 먼저 필요경비를 빼요.      

필요경비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 식당을 하면 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게 필요하잖아. 그걸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에요. 이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거 사용할 때 소득공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소득공제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뺀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거나, 신용카드를 쓰거나 하면 세금을 빼주는 거야. 근데 매월 내는 세금은 일단 계속 내고 나중에 돌려주는 거지. 다음년도 2월에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거야. 보너스처럼.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액은 세금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그러면 결정세액이에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의 차이는 뭘까요?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빠지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거야.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건 보험료, 의료비 빼주고, 6살 미만의 아이가 있을 때, 퇴직연금 가입할 때 빼줘. 세액공제가 10% 된다고 예를 들어볼게. 그냥 천만원에서 10%인 백만원 빠지는 거랑 소득공제가 50% 된 5백만원에서 10%인 50만원 빠지는 거랑 엄청 큰 차이입니다.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을 줄이는 방법과 경비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소득은 당연히 줄이면 안 되니까 경비를 늘려야 해요. 종합소득,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천만원을 번다면, 종합소득이 천만원이죠. 필요경비는 보통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고, 그럼 필요경비가 0이니까 소득금액이 천만원이죠. 그 다음 단계가 소득공제인데 백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소득금액 천만원에서 소득공제 백만원을 빼니까 과세표준 9백만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율이 나오는데, 세율은 사람마다 달라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세율표)

과세표준이 9백만원이면 세율은 6%예요. 9백만원에 6%을 곱하면 54만원이에요. 이 54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거기서 세액공제가 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고, 소득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잘 챙기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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