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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obokenpier Dec 04. 2017

강력한 법치로 정경유착 적폐를 끊어야 한다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 관련 재단에 거액의 돈을 준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다. 정권의 비호 아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그 반대급부로 자금을 주는 관행에 질타를 받는다. 이 장면은 1년 전에 있었던 최순실 청문회 모습이 아니다. 30년 전 일해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재벌 총수와 관련 정치인이 출석한 ‘5공 청문회’다.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3번 있었고,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G20’ 회원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여전히 정경유착은 해결하지 못했다. 가장 오래됐으면서 동시에 시급하게 청산돼야 할 적폐는 바로 정경유착이다. 


정경유착은 광복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재벌과의 유착 앞에 삼권분립과 법 원칙은 흐릿해졌다. 대다수 국민과 공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할 국가기관이 재벌의 이익 수호에 앞장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재벌 채무를 동결해준 8·3 조치와 2008년 이후 법인세 인하다. 왜곡된 결정으로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 있었지만, 소수 재벌의 이익이 다수 국민의 이익과 방향이 같다고 호도했다.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제 범죄에 대한 심판 대신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형량을 낮추거나 사면조치가 반복됐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과 반하는 결정이 반복되고 강화되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와 같은 정경유착 등으로 2015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한국의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 중 55점에 불과했다. 이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세계 10위권 무역국가인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0년 넘게 이어진 정경유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률에 대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재벌 범죄와 관련된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서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도록 만들어야 한다. 불법과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반대로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의 잣대도 있어야 한다. ‘김영란법’으로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재벌과 정책권자 사이의 부적절한 만남과 이로 인한 정책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미리 등록한 사람만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접촉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로비스트’ 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법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줄이고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광복 이후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법치주의는 강조됐다. 하지만 재벌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관대하고 또 서로 가까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특히 재벌에 통용됐고, 재벌의 이익이 국가와 국민의 성공과 번영으로 인식됐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한 부조리가 축적됐고, 결국 촛불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누구에게나 엄격한 법치를 통해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어내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정의가 향상돼야 사회적 신뢰가 형성돼 보다 나은 사회가 가능하다. 시급하게 청산해야 할 적폐가 ‘정경유착’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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