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는 강력! 인정은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제품을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
게다가 그 판매 행위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다)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저 그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급박한 침해나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다.
쉽게 말해, 소송이 끝나기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일단 긴급하게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다.
이러한 가처분을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 한다.
대법원은 위 가처분 요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피보전권리(지켜야 할 권리)가 존재할 것,
② 보전의 필요성(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인정될 것
위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의 승패 가능성,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최근 내가 대리했던 사건이다.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수입·판매하던 과자류 제품에 대해
상대방은 돌연 '제품 판매 중지' 가처분을 제기해왔다.
의뢰인의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상대방의 주장에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과 허점이 많았다.
최대한 증거를 모아 위 주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수입·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가처분은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위험한 절차이다.
피보전권리가 분명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본안소송의 승패 가능성, 당사자의 이해득실 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
따라서 가처분을 인정받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법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가처분은 ‘빠른 대응’과 ‘정확한 준비’가 생명이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든, 억울하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든,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상담 문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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