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라고?

증여계약 체크리스트!

by 정광진 변호사


계약을 했다고 다 유효한 계약이 될까?

민법 제10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흔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불리는 이 조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 전반의 질서에 반한다면 무효로 본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계약 역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즉, 증여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계약에 따른 재산 이전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어떨 때 계약이 무효가 되는가


대법원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관하여,

단순히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조건이 사회 일반의 윤리·도덕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경우에 민법 제103조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행위가 강제되었거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하거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

거래의 자유와 규범을 해치며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등


결국 어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체결된 배경, 목적,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최근 판례: 자녀들이 아버지와 체결한 증여계약, 무효로 판단되다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

아버지가 수술 직후 퇴원한 당일, 자녀들의 요청에 따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

계약의 목적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들 몫으로 빼내는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 내용이 점점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는 자녀들의 반복된 요구로 인한 심리적·체력적 부담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녀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었고, 이는 아버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계약의 내용이 아버지의 연령, 건강상태,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결과적으로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이 아버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없이 체결되었으며, 내용 또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계약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그 전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계약이라는 점이다.

특히 가족 간 계약일지라도, 일방이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거나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지 ‘합의가 이루어졌는가’를 넘어,
그 합의가 진정한 자율성과 평등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고령의 부모와 체결하는 증여계약은 특히 더 신중해야 한다.

감정적 유대나 가족 간 신뢰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나 무효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노후 증여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당시 부모의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었는지 여부
→ 자녀의 강요나 반복된 요구, 심리적 압박이 없었는지 확인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 여부
→ 거주 이전의 자유, 최소한의 생계 재산 등은 보호되었는지 확인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 공증, 제3자의 입회, 영상 녹화 등을 통해 객관적 절차 확보


계약 목적이 상속 조절이 아닌 부당한 재산 이전인지 여부
→ 단기간 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경계할 것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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