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체크리스트!
계약을 했다고 다 유효한 계약이 될까?
민법 제10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흔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불리는 이 조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 전반의 질서에 반한다면 무효로 본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계약 역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즉, 증여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계약에 따른 재산 이전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대법원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관하여,
단순히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조건이 사회 일반의 윤리·도덕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경우에 민법 제103조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행위가 강제되었거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하거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
거래의 자유와 규범을 해치며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등
결국 어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체결된 배경, 목적,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
아버지가 수술 직후 퇴원한 당일, 자녀들의 요청에 따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
계약의 목적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들 몫으로 빼내는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 내용이 점점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는 자녀들의 반복된 요구로 인한 심리적·체력적 부담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녀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었고, 이는 아버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계약의 내용이 아버지의 연령, 건강상태,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결과적으로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이 아버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없이 체결되었으며, 내용 또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계약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그 전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계약이라는 점이다.
특히 가족 간 계약일지라도, 일방이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거나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지 ‘합의가 이루어졌는가’를 넘어,
그 합의가 진정한 자율성과 평등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고령의 부모와 체결하는 증여계약은 특히 더 신중해야 한다.
감정적 유대나 가족 간 신뢰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나 무효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 체결 당시 부모의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었는지 여부
→ 자녀의 강요나 반복된 요구, 심리적 압박이 없었는지 확인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 여부
→ 거주 이전의 자유, 최소한의 생계 재산 등은 보호되었는지 확인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 공증, 제3자의 입회, 영상 녹화 등을 통해 객관적 절차 확보
계약 목적이 상속 조절이 아닌 부당한 재산 이전인지 여부
→ 단기간 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경계할 것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