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속 정보,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일까?

범위가 꽤 넓다

by 정광진 변호사


CCTV에 찍힌 영상 중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영상은 직원의 징계 심의 자료로 제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과연 CCTV 영상에 나타난 휴대전화 사용 사실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CCTV 영상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영상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와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반드시 ‘수집 목적’과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면 불법이 된다.



CCTV 영상, 무단 활용하면 ‘이용 목적’ 위반


CCTV는 일반적으로 범죄 예방, 건물 내 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해당 목적을 벗어나,
예컨대 특정인의 행동을 징계나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근로자 징계 사유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


“개인정보의 이용은 단순히 수집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즉,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는 수집 목적을 벗어나는 이용으로서 엄격히 제한된다는 의미다.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수집한 그 목적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면 법 위반이 된다는 원칙이 위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 CCTV 영상 활용 시 체크해야 할 5가지 실무 포인트

촬영 목적 확인: 방범, 안전관리 등 CCTV 설치 목적을 명확히 정리할 것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영상에 얼굴, 행동, 위치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판단할 것

수집 목적 외 사용 금지: 징계, 평가, 증거 제출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필요

영상 열람 및 이용 이력 기록: 영상 열람이나 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준수할 것

정기적인 CCTV 운용 점검: 목적 외 활용 가능성 점검, 저장 기간·보안조치 이행 여부 주기적 검토




CCTV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다.
특히 징계나 평가에 영상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 여부와 법적 목적 적합성을 점검해야 한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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