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일때만..
전시를 기획하거나 작품을 다루는 업무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마주하게 되는 법적 리스크 중 하나가 저작권 침해이다.
특히 ‘전시 기획자’ 또는 ‘전시장 운영자’ 입장에서
작품의 저작권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전시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단순한 실수나 저작권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경우에는
형사범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그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침해 대상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일 것
문학·예술·학술 분야의 창작물로서,
완전한 독창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 모방이 아닌 작가의 독자적 사상·감정이 표현된 결과물일 것
2. 침해 대상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것
전체적 표현, 구성, 톤, 비율 등 외형상 유사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침해 대상에 의거하여 만든 것일 것
3. ‘고의’로 침해했을 것
저작물임을 인지하고도 무단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의 정식 통지를 받고도 전시·복제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전시장 운영자나 전시 기획자가 직접 침해작품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아무 조치 없이 전시를 계속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자가 전시자에게
“이 전시작품은 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자가 작품의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도 없이 전시를 강행하였다면,
해당 전시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통지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시자가 통지를 받은 뒤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고 전시를 지속하였다면,
이후 법원이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전시행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 침해 주장 저작물이 ‘저작물’인지 확인:
창작성 요건을 갖춘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 먼저 판단
2) 내 전시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확인:
단순 오마주, 패러디인지 / 핵심 구성이나 표현이 유사한지 검토
3) 저작권자의 ‘통지’ 이후 즉시 대응 여부:
전시 중단, 작품 교체, 계약서 재확인 등 빠른 조치 여부 중요
4) 법률 전문가로부터 사전 자문 받기:
고의 판단 여부에 결정적 요소 / 자문기록 보관 필요
5) 내가 침해작품의 ‘창작자’인지 ‘전시자’인지 구분:
침해자는 누구인지, 각자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
‘전시자’는 작품의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받은 후의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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