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절대 놓치면 안되는 것

by 정광진 변호사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배신감과 억울함 속에 민사소송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히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4가지 요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요건사실’이라고 하며, 다음 4가지가 핵심이다.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약정한 반환기일이 경과한 사실

이자를 청구한다면,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던 사실


이 중에서도 특히 1번 요건, 즉 "빌려주기로 약정했는지"가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돈은 줬지만, ‘왜’ 줬는지가 문제다


돈을 건넨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이 빌려준 돈(대여금)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준 돈(증여) 또는 관계상 편의 제공이었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친구, 연인, 가족 등 가까운 사이에서의 금전거래는
“그냥 도와준 돈”, “형편이 어려워서 줬다”는 식의 주장으로
차용 의사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송금했다고 끝이 아니다 – 법원의 기준은?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소비대차(대여금)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수수의 원인이 대여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즉, 돈을 받은 사람이
“그냥 받은 돈이지, 빌린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소송에서는 원고가 돈을 빌려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hannah-olinger-8eSrC43qdro-unsplash.jpg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다음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1. 차용증 또는 문자·카톡 등 ‘빌려준 돈’임을 남겨둘 것

차용증이 가장 확실하나, 최소한 ‘빌려준 것’임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2. 계좌이체 내역은 기본, 입출금 시 메모도 활용

현금 지급은 피하고, 계좌이체로 내역을 남겨두되 "대여금", "이자" 등으로 메모도 표시하자


3. 이자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남길 것

문자, 메신저 대화, 녹취 등으로 남겨 둘 것


4. 소송할 때는 미리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사 확인

반환 독촉 내역이 있어야 ‘기일 도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5. 가까운 사이라도 증거를 남기는 습관 필요

‘믿는 사이’일수록 분쟁 시 더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은 ‘증거’로 판단된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문자·카톡·녹취 등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최소한의 법적 방어선이 될 수 있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브런치 명함.jpg


작가의 이전글작품을 전시한 게 저작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