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를 사려는데 '특허침해' 경고 공문을 받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by 정광진 변호사


한 고객사가 외국에서 특정 장비를 들여와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특허침해 경고 공문을 받았다.

보낸 곳은 제3의 업체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귀사가 구매하려는 장비는 당사 보유 특허의 권리범위 내에 해당하며,
해당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특허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구매를 재고해달라.”




진짜 특허 침해가 될까?


문제가 된 장비는 이미 국내에서 수년간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었다.
해외 제조업체에서 수입되어 들어온 뒤로,
국내 판매처를 통해 다수 기업이 사용 중이던 장비였다.


고객사 또한 해당 판매처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려던 중

예상치 못하게 제3의 업체로부터 특허침해 경고를 받은 것이다.


판매처는

“해당 장비는 특허가 출원되기도 전에 이미 수입·판매돼 왔던 것이라
특허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허공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문제는, 실제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비 구매를 앞둔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과 사업상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객사는 이와 같은 특허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장비 구매계약서에 ‘특허 관련 보호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의뢰해왔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추가하면 좋을까?


검토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도록 제안하였다.


1) 장비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2) 제3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장비 보유업체의 고객사에 대한 법적 방어 및 면책 방안

3) 제3자가 분쟁에서 이길 경우 보상 조항

4) 분쟁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성 및 책임 소재 명시

5) 분쟁 시작 전 장비 보유업체가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고객사는 이 중 일부 조항을 선택하여 구매계약서에 반영하였고,

최종적으로 장비도 무사히 구매하였다.




특허 관련 분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꼭 체크해보자!


1. 장비 구매 전 특허 침해 이슈 존재 여부 확인

: 해당 장비가 국내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지, 과거 분쟁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


2. 특허 보유자와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 즉시 전문가 상담

: 경고 공문이 온 시점부터 대응방향 설정 필요


3. 장비 보유업체에 대하여 권리 침해가 없다는 보증 요구

: 책임 소재가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4. 분쟁 발생 시 보호받을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

: 법률 대응,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 현실적 수단 포함




특허 침해 여부는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지만,
계약서에 사전적으로 리스크 분산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공문 한 통에 당황하지 말고, 계약서부터 점검해 보자.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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