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할까?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명부에 적힌 사람만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법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본다.
회사 입장에서 주주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 역시 실제 주식 인수인이나 양수하려고 한 사람이 따로 존재함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반대로, 명부에 이름이 없는 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명부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나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회사가 명백히 고의로 명의개서를 회피하거나 지연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예외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가 청약을 하고, 회사가 이를 배정하며,
인수인이 주금 납입 등 법적 요건을 이행하면 회사는 그를 주주명부에 기재한다.
주식 양도의 경우:
주식을 양수한 자는 명의개서를 청구함으로써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
회사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면 되고, 청구인이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쳤다면,
그 명부 기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회사는 그에게도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점이 생긴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게만 통지하면 된다”고 본다.
즉, 실질주주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현재가 아닌 '직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직전'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주총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1.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실질주주라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다만,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지연, 거절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실질주주로 인정될 수 있다.
4.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실질주주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사회통념상 중대하지 않은 한 결의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실무에서는 명의개서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해 주총 결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식 거래 후 반드시 명의개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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