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

지금 가능한 것, 곧 달라질 것

by 정광진 변호사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열어도 되지 않나요?


종종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현재 상법상으로는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식으로 행사 즉, ‘전자투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총을 아예 전자적 방식으로 열 수는 없다. 법에 따라 총회는 현장에서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만 현장에서 진행되는 주주총회를 전자적으로 '병행'하는 사례는 있다.


상법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실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전자투표는 가능하다


전자투표(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행사)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를 여는 것을 대체하지 않지만, 주주가 사전에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표를 던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회사는 전자투표를 도입할 때

이사회 결의로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소집통지서에 전자투표에 대한 안내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상법 제368조의4)


실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K-VOTE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출석 주주로 간주되어 정족수 계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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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달라질 것: 전자주주총회(병행 방식) 제도화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전자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어떨까?


2025년 7월 개정된 상법은 2027년 1월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병행하여' 전자 주총을 개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 외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일부 주주는 원격으로 주총에 참여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즉, 총회는 현장에서 열리되, 일부 주주는 원격으로 참여하고 표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주총 개최를 완전히 전자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이 제도는 효율성과 주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 주주의 신원 인증, 대리권 확인 및 개인정보 관리

- 전자적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통신 장애 대응

- 기록 보존 및 관리

등과 같은 운영상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정관 개정, 내부규정 정비,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등

법적·기술적 대비책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 실무 체크리스트


전자투표 제도 운영 시:

이사회 결의 필요

소집통지서 기재 요건 충족 (전자투표 가능 여부, 주소, 인증 방법, 기간 등)

투표 로그 및 기록 보존 (분쟁 대비용 증거로 활용 가능)

시스템 장애 대응 계획 마련


[전자투표 안내 예시]

본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는 K-VOTE 전자투표시스템(evote.ksd.or.kr)을 통해
○월 ○일 09:00부터 ○월 ○일 17:00까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자주주총회(병행방식) 도입 대비:

정관에 전자참석·전자표결 규정 명시

주주 신원 인증·보안 절차 마련

통신장애 발생 시 정회·속개 절차 사전 규정

원격 출석·표결 로그 및 녹화·녹음 5년 이상 보존


[전자주총(병행) 운영 내부 규정 예시]

원격 출석 주주의 신원 인증은 (공동·사설 인증/2단계 인증)으로 한다.
통신장애 발생 시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언하고, 기술장애 해소 후 동일 의제에 대해 재표결한다.
원격 출석·표결 로그와 녹화·녹음 등 전자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투표, 전자주총 병행 개최 등 전자적 방식의 도입으로 절차가 간편해지는만큼

그 투명성 확보 및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진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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