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회사 직원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아 회사로까지 독촉이 오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직원(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가장 먼저 노리는 재산 중 하나는 바로 직원이 다니는 회사의 ‘급여’다.
급여는 직원이 매월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재산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현금화를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직원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법원 결정을 받는 경우,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된다.
(※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보유한 제3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
이때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진술서를 꼭 법원에 보내야 하는지?
급여를 직원에게 줘야 하는지? 아니면 보관해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술서는 양식에 맞춰 성실히 작성해 회신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급여는 법에서 정한 체계에 따라 일부 지급 + 일부 보관이 원칙이다.
제3채무자 진술서는 법원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즉시 제재가 가해지거나 강제되는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회사의 책임 회피가 용이해진다는 점, 법원의 절차에 협조했다는 기록이 남아 불필요한 법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진술서 제출 시에는 법원에서 보낸 양식에 맞추어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회사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나눠 처리해야 한다.
즉, 일부는 직원에게 정상 지급하고, 일부는 채권자를 위해 보관한다.
먼저 급여 지급명세표의 지급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또한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부분(예: 임금성이 없는 복리후생비)도 제외한다.
위와 같이 세금 등을 모두 제하고 실제 직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가 계산되면,
여기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법령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한다.
월급여 185만 원 이하
→ 압류 가능 금액 0원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
→ 압류 가능 금액 = 급여 – 185만 원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 압류 가능 금액 = 급여 ÷ 2
600만 원 초과
→ 압류 가능 금액 = 급여 – {300만 원 + ((급여 ÷ 2) – 300만 원) ÷ 2}
즉, 직원의 실수령 가능액(최저생계비 포함)을 보장하면서도
잔여 금액을 채권자 몫으로 보관하는 구조이다.
실무에서는 이 금액을 별도 계정(보통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후 압류 추심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직원 개인의 채무 문제이더라도, 회사는 제3채무자 지위가 부여되는 순간 법적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된다. 이때 절차와 계산 구조만 이해하고 있으면 실무 대응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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