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항입니다”

웹툰·웹소설 계약 유의사항

by 정광진 변호사

웹툰·웹소설 작가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다.


작가님, 같이 가시죠!



기분 좋게 계약서를 열었는데,

읽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뭐, 별일 있겠나. 일단 시작하자.’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1.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는 말, 진짜일까?


“본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안심되는 첫 번째 줄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줄은 이렇게 쓰여 있다.


“본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모든 2차적 저작물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하다.

이야기는 네 거지만, 돈 되는 건 다 우리 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구조를 문제 삼았다.

연재 계약과 2차 사업 계약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 연재는 연재 계약으로

• 2차 사업은 따로 협의


이게 정상 구조인 점 잊지 말자.



2. “3년 계약입니다”가 진짜 무서운 이유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이런 문장이 붙는다.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이건 사실상 무한 연장 버튼이다.

작가가 가만히 있으면 계약에 계속 구속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구조도 문제 삼았다.

계약을 끝내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는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아래 내용으로 정한다.

•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종료

• 연장은 쌍방 합의가 있어야 가능



3. 정산 조항,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


정산 조항은 말 그대로 돈 문제다.


문제 되는 유형은 이런 식이다.

• 정산 기준이 불명확함

• 정산 자료 열람권이 없음

• 회사가 정산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 가능

• 위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됨


공정위는 특히

‘정산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조항’

명백한 불공정 조항으로 본다.


돈을 나눠주겠다면서

어디서 얼마가 나왔는지 볼 수 없게 하는 건

공정한 계약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 “변호사한테 보여주면 계약 위반인가요?”


많이 받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직업이고,

계약 검토를 위한 제공은 ‘제3자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 역시

“계약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까지 금지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보았고,


최근 표준계약서도

“계약 검토 목적의 제공은 비밀유지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검토받은 것은 가능하며,

더 명확하게는 표준계약서상 예외를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면 더 좋다.




계약은 분쟁을 대비해 쓰는 문서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가장 무서운 게 된다.


내 작품과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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