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계약서, 서명 전 확인해야 할 다섯 조항

실제 자문 사례로 본 검토 포인트

by 정광진 변호사

의뢰인은 한 웹툰 작가였다.


국내 웹툰 플랫폼과 작품 연재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에서

에이전시와 별도로 제작비(MG: Minimum Guarantee) 및 사업 수익 배분 조건을 포함한 계약서를 받았다.


작가는 '계약서에 특별히 불리하거나, 추후 분쟁이 생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의뢰했다.




검토 포인트는 아래 5가지였다.



포인트 1. MG(제작비)와 반환 조건


회사가 작가에게 선지급하는 MG와 관련하여,
작가가 귀책 없이도 MG를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재가 중단되면 MG 전액 반환' 같은 조항은 위험하다.



포인트 2. 제작 의무 조항


작가는 통상 일정한 연재 주기(예: 주 1회)를 의무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서에 제작 일정, 분량, 납품 방식이 과도하게 일방적이라면 문제가 된다.

만일 ‘작가가 연재를 지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시정기회(예: 15일 내 보완) 조항을 넣어야 한다.



포인트 3. 저작권 귀속 및 2차 저작물 사업권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행사 방식은 분쟁의 핵심이다.

특히 영상화·출판·게임화 등 2차 저작물 사업권에 대한 내용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만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면

작가가 이에 대한 수익 배분 비율과 정보 요청권을 명시해야 한다.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표준 웹툰연재계약서 제14조(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 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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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4.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해지 조항에서는 '누가' '어떨 때(해지 사유)' 해지할 수 있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가항력 사유(질병, 사고)로 인한 일방적 해지는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이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이미 연재한 원고의 권리 귀속

미연재분에 대한 수익 정산

위약금 산정 방식

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예: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 3배) 역시 불공정 조항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포인트 5. 비밀유지 조항


비밀유지 의무는 당연하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무기한 적용되거나,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면 불합리하다.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표준 웹툰연재계약서 제26조(비밀유지)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 결과,
작가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MG 반환, 해지, 저작권 귀속 관련 문구를 수정했고
수정본을 제시하자 에이전시 측도 대부분 이를 수용했다.


이후 작가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연재 시작 전 단계에서 분쟁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최소한 위 5가지 포인트를 꼼꼼히 점검해보자!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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