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류 정리
주주총회, 변경등기, 공증은 매년 반복되지만
서류 요건은 매번 헷갈린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법무/총무 담당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변경등기'와 '공증'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면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거쳐야 한다.
상호 변경
목적 사업의 추가/변경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자본금 변경
스톡옵션 등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변경등기 사항, 등기소 실무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등기소에 확인을 거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변경등기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공증받은 것)
정관 사본
주주명부
(임원 변경 시) 취임(중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결의일 기준 3개월 이내)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변경등기를 할 때
주주총회 의사록은 필수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주총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에도
금융기관·투자사·관공서·해외 제출 등 많은 경우
주총 의사록 공증이 실무상 요구되기도 한다.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요구된다.
주주총회 의사록 2부(법인인감 날인, 2장 이상 시 간인)
주주명부(실무상 법인인감 날인본 요구)
법인인감증명서(결의일 기준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결의일 기준 3개월 이내)
정관 사본(“현재 유효한 정관” 확인 문구 기재, 간인)
진술서(공증사무소 양식)
확인서(대표이사 작성, 법인인감 날인)
공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촉탁 시)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기타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소명하는 자료(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 신문공고, 법원 결정문 등)
이사회 의사록 공증은 법상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요구, 해외 제출, 분쟁 예방 목적,
등기소/관공서 요청 등으로 인해
실무상 공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사회 의사록 공증 시 필요서류는 좀 더 간단하다.
이사회 의사록 2부(법인인감 날인, 간인, 출석 이사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인감증명서(결의일 기준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결의일 기준 3개월 이내)
정관(이사회 결의 사항이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 사항인지 확인 목적)
진술서·확인서(공증사무소 양식)
공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촉탁 시)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