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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광진 변호사 Jun 21. 2024

동업계약서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낙장불입 입니다만?

은근히 많은 사례이다.

동업계약서를 가져오셔서 상담한다.


"체결은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맞는 말씀이다.

내가 봐도 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본인께서 확인하시고 체결하신거라서 대법관이 와도 방법이 없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한번쯤 들어보셨을거다.

당사자들 문제에 법률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다만, 아무리 당사자들이 정한 내용이라도

절차나 내용이 너무 이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이 개입하게 된다.


만약 동업계약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 취소를,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업계약 기간 동안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법률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들 문제에 개입하는 만큼

동업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만큼 한 번 작성하면 동업계약서의 효력은 강력하다.

사인을 하기 전에 백 번 천 번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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