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과자, 드디어 판매 금지되다

상표권 침해 승소 사례 - 2편

by 정광진 변호사


최근 필자가 진행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사건의 구조는 이랬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쌀과자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온 회사였고

해외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그런데 해외 업체가 일방적으로 거래관계 종료를 통보한 뒤, 그 해외 업체 측 제품이

의뢰인의 쌀과자와 거의 같은 이름과 매우 유사한 포장으로 다시 국내에 수입·유통되기 시작했다.

소위 '짝퉁 과자'가 오리지널을 대체하여 매대에 진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의뢰인은 이미 국내 상표를 등록해 둔 상태였다.

이에 해당 수입·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 업체들은 "의뢰인의 국내 상표 등록에 문제(무효 사유)가 있고,

제품과 포장에 관한 권리는 해외 제조업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 & 판단 기준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짝퉁 제품의 제조·판매·수입·수출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누가 제품의 맛, 성분, 포장, 브랜드 사용을 주도하고 통제해 왔는지'를 중요하게 보았다.

의뢰인이 한국 시장에 맞춘 제품 개발과 포장 도안을 주도했고

OEM 제품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이 인정되었으며,

결국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에는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표 유사성 판단도 중요했다.
의뢰인의 등록상표는 여러 요소가 결합된 형태였지만,

법원은 설명적 문구나 일반적인 이미지보다

실제 소비자가 기억하는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그리고 결국 등록상표는 "OO 쌀과자"로 인식·호칭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제품의 경우 일부 서체 등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글자의 배치·색상·서체가 거의 같고 호칭과 관념도 동일하다고 보아

결국 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외 업체의 쌀과자 제품에 사용된 표장은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

짝퉁 쌀과자는 제조, 판매, 반포, 수입, 수출이 금지되게 됐다.



상표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점


실무상 판매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법원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본안승소에 가까운 효과를 먼저 가져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 구조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인용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누가 정당한 상표권자인지,
무엇이 상표의 요부인지,
왜 소비자가 혼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금지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문구 하나, 이미지 하나의 차이보다

소비자가 결국 같은 출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


또한 OEM이나 해외 생산 구조에서는

브랜드와 포장을 누가 기획하고 관리해 왔는지에 관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다.


침해 제품이 이미 시장에 유통되는 상황이라면

대응이 늦을수록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유의하자.

물론, 급하다고 해서 논리를 성급하게 짜는 것은 금물이다.




브랜드를 키우는 사업자라면 상표 등록을 서두르고

OEM 구조라면 포장, 개발 등에 있어 주도해 온 경위를 반드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침해가 발생했을 때 승부는 결국 그 자료와,

그것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설득하는 방식에서 갈린다.



상담 문의 (이메일) :

gjjung@legal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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