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국민연금의 추납제도는 실직, 군입대, 출산 등에 적용된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군복무, 출산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추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추후납부 신청을 통해 본인의 자격을 확인받아 추후납부(추납)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추후납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 4월인데 군복무로 보험료 추납을 희망할 경우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만큼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료 낸 기간만큼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재직 중 추납시에는 월급여의 9%를 군복무 기간만큼 납부하고 연말 소득정산 시 추납 금액 전체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이후 추납시에는 원하는 금액(임의계속 가입자)만큼만 보험료 납부 가능하나 연말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군복무 추납에 관한 의사결정할 때에는 상계월수(추납 총 보험료÷ 추납으로 늘어난 연금액)를 참고하여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추납 하려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퇴직자 경우 1개월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납의 기간은 모두 합쳐 10년 미만(119개월)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입대하여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군복무 크레딧'을 공단에 신청하면 군복무 추납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의 A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해서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디트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12개월(자녀 2인, 추가 연금월액 31,390원) ~ 50개월(자녀 5인 이상, 추가 연금월액 130,780원)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부모 중 1인에게 전부 인정 또는 각각 균분해 주는 제도입니다.(출산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
경력단절여성 지원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가 된 경우로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한 번(1개월 이상)이라도 가입된 사람이라면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에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기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추후납부 기간이 5년(60개월)이라면 추후납부 보험료는 6백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분납으로 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최대 60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를 함께 신청하면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여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나머지(75%)를 지원받으면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최대 12개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입니다.
소득 7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 총 보험료 6만 3천 원 중 구직급여 수급자가 25%(15,750 원)를 부담하고, 정부의 75%(47,250원)를 지원받아 납부합니다.
구직급여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가 종료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