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 편

06.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지급된다.

by 연금책사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가입자의 연금수령나이 도달시점에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9년까지는 퇴직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경력단절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기존에 수령한 반환일시금과 소정의 이자(미납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전액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금액이 클 때에는 종전 납부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3회,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간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반납금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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