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 편

05. 국민연금의 감액지급은 본인의 노령연금일부터 최대 5년 적용된다.

by 연금책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의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에 연동하여 소득월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 7월 기준 상한액 617만 원부터 하한액 39만 원까지이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조건은 연금 수령 직전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A값을 초과하면 2024년 기준 2,989,237원(근로·사업·임대소득 공제 후 합계액, 금융소득·사적연금 미적용 금액, A값 초과소득 발생 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적용함)을 초과 소득에 따라 감액 적용됩니다.

즉, 노령연금 수령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또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이 감액지급됩니다.


감액 한도는 최대 연금수령액의 50%이며, 감액율은 5~25%가 적용되며, 감액 기간은 본인 노령연금 수령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조건 예시)

ex1) A값보다 100만 원 미만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ex2) 최대는 400만 원 이상 초과 시: 50만+초과액 25% 부과.

다시 말해 A값(298만 원)+100만 원인 398만 원 초과 시 5만 원이 국민연금 감액지급됩니다.


중간에 소득변동 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63조 2항(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의거하여 수령연금상향으로 65세 미적용이 아닌 본인연금 수령시기 + 5년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은 소득을 얻는다면 감액된 국민연금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수령일에 연기연금을 신청하고 본인 국민연금 수령나이 + 5년 후에 36% 늘어난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늦게 받는 연기연금만큼 연금 수령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연기연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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