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국민연금의 급여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연금급여와 일시금이 있습니다.
1. 매월 받는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의 50%를 지급하고,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의 지급률(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을 가산하여 가입기간 20년이 되면 기본연금 10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국민연금 1년 이상 가입)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구분되어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은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은 60%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며,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3)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때 유족에게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에 부양가족 연금액(2024년 배우자는 연 29만 3,58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19만 5,66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장애 2등급 이상이거나 장애복지법상 중증장애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2. 일시금으로 받는 급여에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은 60세까지 10년 미만이나 해외이주 등 노령연금 수급요건에 미달한 경우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2) 사망일시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 3등급 이상 장애연금자가 사망으로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