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민연금의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은 최대 5년을 밀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빨리(조기연금), 제때(노령연금), 늦게(연기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 금액을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A값 보다 적은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으며, 매년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받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연장 가능하며, 매월 0.6%로 하여 연 7.2%씩 증액되어 최대 36%까지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기연금은 매월 0.6%씩 수령연금의 50%~1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일부만 연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수령을 예시해 보면,
만 65세에 노령연금이 100만 원을 수령한다면
만 60세에 월 70만 원의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 70세에 연기연금 월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기간 중에 노령연금 수령을 재개하고 싶으면 재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76세 시점 정도에서 노령연금이 조기연금의 누적액을 초과하므로 질병이 없는 한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을 최대로 늘려 오랫동안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기간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개인의 건강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