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국민연금 수급은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적용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수급률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차이 나는데 1988년~1998년 가입자는 70%, 1999년~2007년 가입자는 60%이며, 2008년~2027년 가입자는 50%에서 시작하여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소득대체율이 40%가 적용됩니다.
즉 국민연금음 40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 40%가 목표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하거나 국민들의 부담금인 보험요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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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연금개혁안(보험료율 9% -> 13%)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보험요율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8년간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되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수지역전(2027년 연금보험료 수입 64조 3535억 원 대비 연금급여 지출 67조 6071억 원)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이나 추가 보험료율(16.5~17%)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