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 편

01. 국민연금은 지급나이의 생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이다.

by 연금책사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10년 이상 납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8년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가 만 60세, 1953~1956년 출생자가 만 61세, 1957~1960년 출생자가 만 62세, 1961~1964년 출생자가 만 63세, 1965~1968년 출생자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가 만 65세입니다.


노령연금은 수급자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청구는 수급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판단에 의한 청구가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기타 해외체류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내온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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