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은 공적보험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적 안정과 건강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노령, 장애, 사망), 건강보험(질병), 장기요양보험(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재해), 고용보험(실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노후 재무준비의 대표적인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 개인이 경제활동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거나 재해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경우 본인과 유족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적립하여 쌓은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노후에 대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의무적 강제가입으로 시행되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기여금을 납부하여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