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노후로 연금수령이 어려우면 지정대리청구서비스가 있다.
노후재무준비로 연금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개인연금으로 종신연금을 받을 때 건강 악화, 치매 등으로 연금 수령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상품의 제도적 특약인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보험수익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지정대리청구인)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1명으로 합니다.
보험에 관련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성명, 피보험자와 간편 지정대리청구인의 관계만 기재하면 됩니다.
노후준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니 본인의 경제적 여력이 허락한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사적연금(연금저축, IRP계좌,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