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활용 편

32. 50대에 3층연금 통한 노후준비는 세제혜택 있는 연금부터입니다.

by 연금책사

노후 재무준비를 할 때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생활을 대비해야 하는 3층 연금자산 중 하나입니다.


3층 연금론은 1994년 세계은행의 보고서 ‘노년 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1층은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2층은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3층여유 있는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개인연금.

이와 같은 3층 연금으로 연금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후준비하는 연금자산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퇴직연금을 보완하고,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자금을 확보하여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연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다소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개인연금이 강제성은 없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연말정산 시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나,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연금보다 다소 유지율이 높습니다.


만약, 50대의 직장인이 개인연금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일반 연금보험보다는 먼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재직자 IRP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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