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활용 편

31. ISA계좌는 비과세혜택 및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된다.

by 연금책사

ISA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 안에서 펀드,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통합관리하면서 비과세혜택(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을 누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계좌는 만기시점(3년 의무가입)에 손익통산하여 9.9%의 저율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제외 적용되는 종합계좌입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이며 당해연도 미불입한 납입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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