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세제혜택 받지 않은 순이다.
연금계좌인 연금저축과 IRP계좌 등에는 세제혜택이 있어 인출방법(연금 또는 일시금)에 따라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계좌의 인출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과세 제외)
2) 다음으로 퇴직금(일시금은 퇴직소득세, 연금의 경우 퇴직소득 x 70~60% 적용)
3)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기여금(일시금은 16.5% 기타 소득세, 연금의 경우 3.3%~5.5% 연금소득세 적용되며,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4) 마지막으로 운용수익(3과 동일) 순입니다.
2024년부터 연간 1,500만 원(월 125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 연금을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율로 3.3%~5.5%를 원천징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 신고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