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활용 편

29. 연금저축계좌이동제도로 금융회사 이동이 가능하다.

by 연금책사

연금저축의 종류는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보험회사는 연금저축보험, 증권회사는 연금저축펀드, 은행은 연금저축신탁이라고 다양하게 말합니다.


보험회사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는데 8년이 지나 원금 수준이 된다면 수익률에 불만이 생겨서 증권회사에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때는 '연금저축계좌이동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동을 하려면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개설하면서 이체요청만 하면 됩니다. 즉, 증권회사에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연금저축보험 해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가입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연금저축상품의 금융회사에 연락해 신규계좌로 이체를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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