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수령은 5년 이상 혼인해야 한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5년 이상 혼인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본인의 연금지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혼인 중에 납입한 국민연금액에 한해서 노령연금의 분할비율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령기간은 재혼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종신 지급됩니다.
65세에서 70세 사이의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져 노령연금액이 감액되어도 분할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의 효력이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연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