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 편

11.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중복수혜를 받을 수 없다.

by 연금책사

국민연금을 수령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30%+본인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 30만 원, 배우자(20년 납입) 국민연금 150만 원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50만 ×60%) vs (90만 ×30%)+30만 = 90만 원 vs 57만 원으로 본인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국민연금이 배우자 연금액과 같거나 많을 경우에는 본인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족연금 순위

1) 배우자(사실혼 포함)

2)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2급 장애를 가진 자녀 3)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2급 장애를 가진 부모 4) 19세 미만의 손자녀 또는 2급 장애를 가진 손자녀

5)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2급 장애를 가진 조부모 순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유족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다음 순서로 계승되지 못하고 수급권이 소멸하고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노령연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망자가 연기연금 신청으로 연금액이 증액했더라도 유족연금액은 증액되지 않습니다.

3) 이혼을 통해 받은 분할연금은 연금을 받는 전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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