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민연금의 세액과세는 2002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할 때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과세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같은 연금급여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과 같은 일시금이 있는데 노령연금에는 연금소득세, 반환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적용됩니다.
국민연금에 과세되는 세금은 분리과세(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일정한도)나 분류과세(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등) 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일 때만 해당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세액과세는 2002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수령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확정 세액이 결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소득 1~5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연 1,500만 원 초과 사적연금 소득발생(분리과세 선택 가능)
2. 사업소득 발생
3. 연 3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 발생
4.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발생
5. 연 2,000만 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 발생
연금소득공제액 산출은 연 총 연금액 350만 원 이하(총 연금액 350만 원 전액공제), 350~700만 원 이하(350만 원+350만 원 초과액의 40%), 700~1,400만 원 이하(490만 원+700만 원 초과액의 20%), 1,400만 원 이상(630만 원+1,400만 원 초과액의 10%)으로 연금소득공제액 최대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즉, 국민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 연 350만 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ex) 연금소득으로 연 12백만 원 받을 때 연금소득 공제액은 590만 원(490만 원+700만 원 초과금액의 20% 적용)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정리해 보면,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액과 본인과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며 표준세액공제액(7만 원)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청구 시 제출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를 토대로 과세기준 금액과 부양가족 등을 파악해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 하므로 노령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 과세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