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려고 조기연금을 수령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연금(최대 5년간 30% 감면)으로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연금액을 줄이는 것보다 기존 노령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간 2,000만 원(월 167만 원)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을 계산할 때 50%가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은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400만 원(월 33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격 ×공정가격시장비율: 60%)로 계산됩니다.
이 외에도 자산감소, 소득감소,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