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각 개인사항에 적합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찾기.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보험료 비교를 통해 각 개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 퇴직으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자기 부담금액 해당분 50%의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많아지면 퇴직 후 2개월 이내(지역건강보험의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로 3년(36개월 유지) 간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면 전 직장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동일하게 총보험료의 50%(직전 12개월간 평균보수월액 × 7.09% ÷ 2)인 본인 부담분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많은 사람에게 임의계속가입 안내장을 발송하나 세대 중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2) 퇴직, 폐업, 등기재산 매각 등의 소득활동 중단으로 소득이 낮아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산정조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은 과세 당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매년 10월에 받아 실시하는데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은 11월~10월입니다. 즉,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11월~2025년 10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금액은 11월에 환급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되지 않는 경우 재취업하여 18개월 중 1년(360일) 동안 더 낮은 급여로 직장가입자로 근무하여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하는 것입니다.
재취업 이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시점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전 직장과 현직장을 합산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전 직장의 소득이 높을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 후 유리한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직장가입자 : 소득의 7.09%(본인부담 50% 납부)
(2) 지역가입자(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 (소득 × 7.09%)+(재산 점수당 × 208.4 원해서 본인부담 100% 납부)
4)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는 종업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업원 없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며, 종업원이 소정의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의 근로하는 1인 이상을 두고 있는 사업자이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때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종업원보다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5) 건강보험료 산정은 매월 1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법 제74조에 근거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면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에 입국 후 1개월 체류하거나 1개월 미만이라도 진료를 받으면 부과됩니다.
6) 등급제 (2023년 기준으로 1점당 208원) => 정률제 (소득 × 7.09%)로 건강보험료 변경
(1) 건강보험료 최저 19,780원 ~ 최고 3,911,280원
(2) 자동차 산정 제외(9년 이상 또는 잔존가치 4,000 미만 또는 영업용, 자동차 점수제는 2024년 02월 폐지)
다만, (2022년 11월부터)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별도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1)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로 등재
2)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등재
3) 퇴직 후 지역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퇴직 2개월 내 전 직장의 임의계속가입자로 3년 신청
4) 퇴직 후 공적연금보다는 비과세 연금이나 사적연금소득 비중을 증대
5) 이자와 배당소득이 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퇴직연금 운용수익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