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활용 편

06.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도 이해하기.

by 연금책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며,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5등급과 인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나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총비용 중에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자는 50%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환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의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민영 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 등과 상호보완 및 공존관계를 통해 국민들의 질병과 재해로부터 경제적 안정과 건강유지에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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