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활용 편

01.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고용촉진 등이 있다.

by 연금책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퇴직한 사람이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절된 월급을 대체소득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직급여, 연장급여, 고용촉진수당 등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라고 통칭합니다.


퇴직자가 받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은 구직급여이며,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실업보험사업과 함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2025년 6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임금근로자(1963년 이전 출생)의 평균임금은 272만 9000원(남성 226만 원, 여성 133만 원)이고, 이 중 75%가 60세 이후 취업하여 경비, 청소, 사업시설관리, 요양사, 간병인 등 53.9%가 30인 미만 사업체 시간제 근로형태로 취업 중이다. 일자리를 얻은 고령 근로자의 실제 월평균 실질임금은 184만 원(남성 226만 원, 여성 133만 원)이고,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25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년퇴직 이후 고령 근로자들은 평균 2.1개의 일자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