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상속과 증여는 부유층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부터 상속과 증여의 문제가 일부의 부유층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한 수도권과 대도심에 살고 있다면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퇴 후 시니어층의 보유자산은 대부분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여분의 퇴직금이 전부일 수 있으므로 보유한 재산세도 아끼고 더구나 부부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방치하다간 언젠가는 세금을 많이 내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10년마다 계산되며,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입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으로 혹시나 증여세가 걱정된다면 자녀가 성장해 가는 10년 단위로 미리 사전 증여를 실행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망 직전 상속이나 증여가 목적이 아니라면 몇 년 후 결혼하는 성년 자녀의 결혼지원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세 공제 한도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오르면 소득세 납부만으로도 수익금을 증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에 공시된 일별 시세종가의 평균금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총 4개월의 평균한 금액으로 과거 주가는 확정되어 알 수 있으나 미래 2개월간의 주가는 알 수 없습니다. 증여 후 주가가 상승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나 토지 등의 부동산은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격인 유사매매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결혼과 출생자금 지원에 따라 결혼하는 자녀가 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도'를 활용하시면 증여세 공제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혼인신고일과 출산일 기준이며 둘 다 합산하여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자금 지원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동안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며, 출생자금 지원은 출산일 기준으로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