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활용 편

05. 상속세 납부재원은 간편 상속세 계산으로 사전에 준비해 둔다.

by 연금책사

상속세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가산되어 과세적용됩니다.

이때 부동산의 경우라면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고, 급매로 부동산을 매각하다 보면 손해를 보고 싸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액(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뺀 후 남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세액은 상속세 과세 범위 10%~50% 범위 내에서 납부합니다.


간편 상속세 계산방식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우자 공제액(5억~30억 원)은 자녀보다 0.5배 더 많으므로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는 1.5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 공제액은 대략 8억 6천만 원(20억 원 ×배우자 지분 0.43)입니다.

다음으로, 일괄공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인별 인적공제를 별도로 더해 산출하지만, 보통은 5억 원의 일괄공제가 크기 때문에 5억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다음으로, 금융재산 공제는 순 금융자산 (금융자산 - 금융부채)의 20%로 하여 최대 2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금융자산이 5억 원이고 금융부채가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순 금융자산은 2억 원이며 20%인 4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자산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라고 가정하면 상속세 납부액은 10억 4천만 원(30억 x 50% - 4억 6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간편 상속세 계산방식은 시니어들의 노후준비를 언제, 어떻게, 얼마의 본인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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