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활용 편

07. 상속세 재원마련은 금전적 준비를 넘어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자.

by 연금책사

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4년 1만 9,944명으로 2019년 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상속재산 결정세액은 12조 3,000억 원으로 2019년(2조 8,000억 원)에 비해 4.4배 증가하였다.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 인원수 증가추세보다도 상속재산가액 추이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속플랜은 상속재산가액 낮을 때, 향후 상속재산이 많이 오를 재산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상속세 플랜은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 부부의 건강보험료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찍 상속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사후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과 세금 납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문제는 상속세를 어떻게 절약하느냐 뿐만 아니라 이를 납부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금전적 준비를 넘어 종신보험으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엄숙하고도 자녀를 위한 부모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부모가 사업이나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계획에서 자녀 한 명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사업을 상속받지 않는 자녀의 몫으로 종신보험의 수익자로 지정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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